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
- 박찬하
- 2007-08-09 12:1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국회제출 자료서 밝혀...PPA 제품 가장 많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요청으로 식약청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판매금지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가 취해졌다.
성분별로 보면 2004년 7월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 등 21개 시사프리드 제제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판금됐다.
또 같은달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에 대한 판금조치도 취해졌다. 판금대상은 유한양행의 '콘택' 시리즈를 비롯해 총 167개 제품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에는 로페콕시브 제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정'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11월에는 동아제약의 '동아테르페나딘' 등 테르페나딘제제 57품목이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복합부스코판당의정' 등 설피린 제제 11품목이 무과립구증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각각 판금됐다.
이후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판산칼슘 제제 7품목이 설피린과 동일한 이유로 판금 조치됐다.
2005년 4월에는 명인제약 '멜리본100mg정' 등 9품목이 심장부정맥 및 QT연장·돌연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5월에는 한국웨일즈제약 '비치해담환' 등 20품목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파레콕시브 제제인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40mg'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같은 회사의 발데콕시브 제제인 '벡스트라정'도 심혈관계 및 피부 부작용을 근거로 판매금지 됐다.
2007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제제가 4월달에 판매금지 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젝막정' 등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3품목이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을 근거로, 한국릴리의 메실산페르골리드 제제인 '씨랜드정'이 중대한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판매 금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