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비 청구 반송에 법적대응
- 류장훈
- 2007-08-09 11:18: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도의사회에 반송현황 조사 공문 발송...취합 후 행정소송 돌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협회가 공인인증서 거부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반송에 대해 법적대응을 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반송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 거부와 관련해 의협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협은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며,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접수는 오는 8월 14일까지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건수, 금액 등의 자료와 함께 필히 심평원에서 반송 통보한 증빙문서(반송증)를 첨부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