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3% "허위·부당청구 포상제 모른다"
- 박동준
- 2007-08-13 06:3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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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설문조사...환자 52%, 진료내역 확인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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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신고하는 국민은 4명 중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실시한 '인터넷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4명의 51.6%인 2만7,9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자는 각각 7%인 3,861명, 41.5%인 2만2,7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 진료 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내역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6명 가운데 26.5%인 1만4519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1.2%인 1만1623명이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국민도 2만28247명으로 51.6%에 이르는 등 72.8%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의 50% 이상이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진료확인 제도와 신고보상금 지급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된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국민 5,598명 가운데 이를 신고를 했다는 국민은 1,473명으로 26.3%에 불과했으며 4,125명은 진료내역이 달라도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통한 환수금이 2,000원~2만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환수금이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수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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