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차상위 건보료지원 조례 채택
- 박동준
- 2007-08-16 16:2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구리지사 "65세 노인세대 등 질병치료 기여" 환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 구리시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조례로 채택했다.
16 공단 구리지사에 따르면 구리시는 최근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안을 169회 임시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월 건보료 1만원 미만 지역 가입자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세대 ▲경로연금수급권자, 장애수당수급권자 ▲가정보호 대상 등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이 건보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 구리지사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차상위계층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공정위 '창고형' 용어 제한 반대 의견, 국민건강 외면"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4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5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6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7[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8PM+20, 점자프린터 연동 실증테스트 참여 약국 모집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