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 제약사 취업하면 약사법 저촉"
- 홍대업
- 2007-08-19 17:43: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H약사 질의에 답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설약사가 약국을 관리약사에 맡기고 제약사에 취지해 근무할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H약사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H약사는 질의를 통해 “약사법에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면 개설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항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리약사 지정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설약사를 대신해 관리약사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가 제약사에 취업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약사회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