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금융결제원서 1차 부도 기록 삭제
- 이현주
- 2007-08-20 06:3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어음 위변조 확인...경리직원, 유가증권 위조 고발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달 초 경리직원의 자금유용으로 인해 부도로 몰렸던 위드팜의 1차 부도 기록이 지난 13일자로 금융결제원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경리직원의 유가증권 위조를 은행에서 어음 위변조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로 처리함으로써 1차 부도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직원에 의한 어음 위변조 사실이 최종 확인됨으로써 13일 기록이 삭제됐다.
위드팜 관계자는 "지난 13일 1차 부도라는 기록이 금융권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그간 겪었던 혼란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고 은행과 거래처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드팜을 신뢰해 준 은행이나 거래처에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위드팜은 공금을 유용한 경리직원이 매입한 안성시 소재 1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이에따라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유가증권 위조 및 공급횡령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관련기사
-
위드팜, 경리직원 자금유용으로 부도 날 뻔
2007-08-06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