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방치하면 병·의원 과태료 200만원
- 박동준
- 2007-08-22 10:0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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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자보손배보장법 개정...외박·외출 기록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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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이나 외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 외박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으로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환자의 외출, 외박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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