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있는 의과대학원생 약국근무 가능
- 홍대업
- 2007-08-26 19:39: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L약사 질의에 회신...인력변동현황 미리 신고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 면허가 있는 의과대학원생도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L약사가 “개설약국의 약사가 9월 추석연휴 때 5~6일간 해외여행을 갈 때 의과대학원에 다니는 약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리근무가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약사회는 답변을 통해 “수업이 없는 경우로서 연휴에는 근무할 수 있다”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관리약사로서 근무기간 내 법적으로 정한 약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보험청구 심사와 관련 “요양기관 인력변동현황을 미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