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매년 10건이상 시술해야
- 강신국
- 2007-08-26 19:5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은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허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존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면 가능했지만 변경 고시에는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진료과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와 내과,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변경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