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취득 가능
- 강신국
- 2007-08-28 16:2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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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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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약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사 면허개방 수위를 너무 높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 결국 의원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먼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해당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소위원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의약사가 될 수 없지만 단, 전문의가 인정하면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결국 받아 드려졌다.
정신질환자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발표됐지만 소위원회는 원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향후 법사위 등 남은 법률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아 법안 공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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