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에 연장운영 권고...휴진대비
- 강신국
- 2007-08-30 21:4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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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시행...진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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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시·군·구 의사회 총회가 31일 개최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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