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폐업신고 잘못땐 급여 환수 당해"
- 박동준
- 2007-09-03 12:42: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올 상반기 1,004곳...정당 조제도 기록없으면 환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휴·폐업 신고 후에도 조제로 인한 청구가 발생해 급여비를 환수 당한 약국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1,004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휴·폐업 신고 후에는 진료건이 발생할 수 없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 당일 진료나 조제를 하면서 급여비가 환수되는 낭패를 겪고 있는 것.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건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가 발생한 요양기관 4,215곳에서 7,145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최근 2년 동안 1,638개 기관, 금액으로는 3,141만원의 급여비가 휴·폐업 이후 진료건 발생 사유로 환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역시 지난해 647곳, 올 상반기 357곳에서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돼 총 940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됐다.
하지만 휴·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발생해 급여비가 환수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정당 진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약사들이 당일 진료를 실시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분기별로 휴·폐업 신고 후 발생한 진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 이후 진료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환자를 진료·조제한 기록이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휴·폐업의 경우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의·약사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점에서 폐업 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 환수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휴·폐업 후 진료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명할 수 있도록 진료 및 조제기록을 법정 기한 동안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후 진료는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약사들의 착오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하게 조제나 진료를 시행한 기록만 확인되면 급여비 지급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은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동안 보관해야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나 조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비가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