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당 허용된 옥외간판은 '3개' 이내
- 한승우
- 2007-09-10 17:5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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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인접 약국은 4개까지 허용...각 시군구 조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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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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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 곳에 허용된 간판의 총 수량은 몇 개 일까.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0일 "약국 1곳당 허용된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되나,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이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과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제외)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약국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50%를 넘기면 안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판과 관련한 법규가 ‘옥외광고물 광고법’에 명시돼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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