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법'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 강신국
- 2007-09-11 01:03: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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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10시30분 재심의...일부 자구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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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재논의키로 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69차 정기국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기우·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박재완 의원의 청원안을 통합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미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되자 일부 쟁점 법조문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놓고 심의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입장이 일정 부분 수용된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저녁 늦게 회의결정이 이뤄졌다"며 "복지위 전체회의를 가기 전에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최종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오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의결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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