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이후 신약 10개중 4개만 급여결정
- 최은택
- 2007-10-12 12:3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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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보고...오리지널 15품목 약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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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신약 10개 중 4개만이 급여를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오리지널 15품목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서 약가가 20% 자동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브 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세부 진행계획’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제결정 신청이 접수된 신규 및 신약은 총 35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20품목에 대해 경제성평가 후 8품목만을 급여결정하고, 가격산정을 위해 첫 번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제도시행 전 대부분 급여권에 진입했던 신약의 급여인정율이 40%로 낮아진 것.
복지부는 또 지난달 1일 현재 제네릭 의약품 568품목을 새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이전보다 15~20% 낮게 보험등재, 연간 103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기준 제네릭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15품목의 약가가 80%로 자동조정됐고, 연간 38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시행 9개월만에 약가조정만으로 연간 14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권결정 및 조정대상으로 ▲협상당시 예상사용량 초과 허▲가·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퇴장방지약의 원가보존을 위한 상한금액 조정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약 ▲약제급여위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 약제 ▲제조·수입자의 비급여 요청 등을 적시했다.
이중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지난 6월 4,074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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