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용 '선물보따리' 풀린다...의-정, 정책패키지 논의
- 강신국
- 2023-11-02 1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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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 의료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 개선 사항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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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원을 위한 정부의 의료계 선물보따리가 하나 둘씩 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6차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종합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의정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 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의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정은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의정은 같은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도 개최했다.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참여단체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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