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분 총조제료 4230원…내년부터 70원 올라
- 박동준
- 2007-10-18 11:57: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약사회 점당 62원→63.1원…신상대가치 변동 발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뉴스분석] 약국수가 1.7% 인상에 따른 조제료 산정액
내년도 약국의 보험수가가 1.7% 인상되면서 약국의 1일치 총조제료는 기존 3,530원에서 3,600원으로 70원이 오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한 62원을 기준으로 1.7% 인상된 63.1원으로 인상시키는데 합의했다.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한 주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1일분은 기존 3,530원에서 3,600원으로, 2일은 3,770원에서 3,840원, 3일은 4,160원에서 4,230원 등으로 모두 70원이 인상된다.
조제투약일이 4일인 경우에는 기존 4,41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4,490원으로 약국 조제료가 80원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16~19일 구간의 총조제료는 기존 8,080원에서 8,210원으로 130원이 증가했으며 90일분은 1만3,060원에서 1만3,280원으로 220원이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부터 약국에서도 신상대가치점수가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고시될 경우 조제료와 일별구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방안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내복약'의 경우 일별 65~98%, '외용제' '단독' 69%, '내복동시' 96%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조제료' 일별구간은 1일~15일, 90일 이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16일~30일은 16일~25일, 26일~30일로 2단계로 구분한다. 또 31일에서 90일은 10일단위 6단계로 세분화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