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또 무산…한나라당 보이콧
- 강신국
- 2007-11-02 14:5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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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법·향정약관리법 등 쟁점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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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제화 등 보건의료관련 현안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일 법안심사소위 양승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위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 30분만에 법안소위를 산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될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7건, 의료용 향정약관리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총 39건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문제 삼으며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민생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향숙 의원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 관련법안을 개정할 것처럼 각종 장애인단체에 약속하면서 법안소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처리 대상 안건이 279건에 달하고 할 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측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각 위원회 별 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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