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부터 약사 불친절까지" 민원 백태
- 강신국
- 2007-11-05 0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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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 약국관리 요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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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하나 빠졌어요.", "약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조치해 주세요.", "약국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는 일선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들의 민원이다. 민원인들은 약사법 운운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복지부,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더욱 집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는 다양한 약국관련 민원과 마약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례위주의 강의를 해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정수 약사는 "최근에 약이 하나 빠졌다며 1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주장을 하는 민원부터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이 하나 빠졌다는 민원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변경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약사는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민원인이 완강하게 나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 윤리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 복약지도 시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라는 당국의 공문이 접수됐다. 약국에서도 상세한 복약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주의해야 할 변경조제 및 담합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환자가 특정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며 조제를 거부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약을 빼고 조제했다면 이는 변경조제에 해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여행을 가기 전 A환자가 같은 약이 30일치 기재된 처방전 2장(11/2·12/3)을 가져왔을 경우 두 달치를 모두 조제했다면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명목은 담합이다. 여기에 허위청구로 심평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약사는 마약류 관리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나무로 돼 있는 장치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되다"고 말했다. 즉 철제로 만든 장치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약사는 마약류 취급약국이 폐업을 했거나 마약을 관리는 하는 약사가 사직을 했을 경우 반드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의 재고가 맞지 않으면 전임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하는 자율지도점검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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