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갈근 등 한약재 13품목, 부적합 판정
- 한승우
- 2007-11-13 18:0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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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한약사회 통보…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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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갈근 등 한약재 13품목이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식약청은 13일 대한약사회 공문을 통해,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 13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아리고, 해당 한약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품질검사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은 한약재들은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납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다음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들이다.
▲고려갈근(고려생약) ▲진형사삼(동의한방제약) ▲장생후박(장생제약) ▲장생반하(장생제약) ▲곽향(유광약업사) ▲왕불(평화약업사) ▲몰약(평화약업사) ▲포황(평화약업사) ▲노근(평화약업사) ▲나복자(인우약업사) ▲저령(금강제약) ▲산약(금강제약) ▲두충(금강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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