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생동시험 기준, 추가시험 근거 마련
- 한승우
- 2007-11-15 14:1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 생동시험기준 개정내용 발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7월부터 개정·시행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에는 불충분한 시험예수로 생동성 입증이 안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식약청 의약품안정정책팀 명경민 사무관은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약의 날’행사 기념으로 실시된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에서 생동시험기준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생동시험기준에 따르면, 시험예수(적절한 통계 처리가 가능한 예수로, 주성분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며, 최소 군당 12명이상을 원칙으로 함)로 생동성 입증이 안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시험을 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분석은 선행된 결과와 총괄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항목 군당 12명 이상의 시험대상자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추가시험이 본 시험과의 일관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