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비급여라도 행위료는 '급여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12-04 14:4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루센티스 약제 관련 행위 수가 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10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