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진료비 할인 유인시 행정처분"
- 김정주
- 2007-12-05 09:25: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대문구 보건소,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엄중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수능 응시생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 시 진료비를 깎아준다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불법 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공지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등을 하거나, 의료법 제 56조를 위반해 과장된 광고, 거짓된 광고등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