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 이정환
- 2024-01-16 10:2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약사법·의료법, 16일 국무회의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산 연제구약 "회원 권익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2024-01-15 13:49
-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약사회 지원센터 설치
2024-01-08 17:37
-
병원지원금 막히면 약국 권리금에도 영향을?
2023-12-29 11:49
-
병의원 개설 지원금 금지법 통과에 약사회 '반색'
2023-12-28 18:07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2023-12-28 15: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