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사 제네릭 방해행위 집중감시
- 천승현
- 2009-09-23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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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행위 불법리베이트 규정…"추가조사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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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업체들이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촉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정 부분의 판촉행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약사들의 의견과 상반된 견해다.
또한 공정위는 한미 FTA체결 이후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오리지널사의 제네릭의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을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이라고 정의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운송, 인터넷포털, 손해보험, 영화, 석유산업 등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제약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진행되는 판촉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통상적인 판촉행위로 불리는 리베이트와 달리 제약사들의 경우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음성적 리베이트는 가격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강하다는 인식이다.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곧 불법 영업행위임을 거듭 강조한 것.
공정위는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제약사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리베이트 시장감시 강화…공동판촉도 중점대상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현재로서는 제약사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후속조치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거래규약의 심사가 접수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판가름하고 위반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미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 집중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부당한 라이센스 조건 부과, 라이센스 거절,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한 제기와 화해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병원 및 의사들의 의약품 저가구매유인이 사라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시각을 보였으며 코프로모션.코마케팅 등 공동마케팅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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