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평가반박 영향력 없다
- 허현아
- 2010-05-26 0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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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규합에 관련 의학회들이 가세하는 판박이 구도가 시범사업의 선행학습 효과를 무색케 할 지경이다.
분석 방법론과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문제 삼았지만, 소모적 논란을 답습하는 대결구도 또한 연구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 반박 근거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전면에 나선 의료계의 대응은 더욱이 아쉬움을 남긴다.
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스템에 반발하는 제약업계는 의사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의료계의 반론이 판도 변화를 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 없이 협회 의견서를 되풀이한 의학회의 반론을 이미 예견된 수순이나 감정적 액션 쯤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인식대로라면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무수한 잡음의 잔재를 밟고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실제 의료계의 반박내용은 제약업계 공동 의견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외곽에서는 의료계의 반응을 의약품 정책에 대한 대정부 항의의 일환으로 귀결시킨 해석도 등장했다.
수가보전을 미끼로 한 저가약 활성화 정책이나 리베이트 정책노선이 일관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데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본 것이다.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5개 효능군의 본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체를 둘러싼 갈등 국면은 무한반복을 면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일대의 사건이 법률적 약가분쟁을 양산한 것처럼,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기업들도 집단 소송에서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고혈압약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본심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방법의 과학적 재정립이나 임상근거 축적, 제도의 정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인 본연의 권위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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