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총선 공약...여, 약배송 Vs 야, 공적전자처방
- 강신국
- 2024-03-24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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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불편 해소 비대면 제도화"
- 민주 "제한적 비대면 도입...플랫폼 합리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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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4.10총선 여야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슈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최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
여당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야당은 제한적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반면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약사사회도 여야의 비대면 진료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약사회는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공약 포함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있다. 약사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항의방문도 검토 중이다.
약사회 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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