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품 홍보강좌 약사연수교육 평점 금지"
- 강신국
- 2024-04-12 19:0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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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약사연수교육 지침 확정...집합교육 원칙
- 연수교육비 목적외 사용 금지 재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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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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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했다. 먼저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 및 중도 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수교육 강좌에서 특정제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 관련 학술행사에서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설해주는 제품홍보 강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과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편성해 줄 것과 사이버연수원 필수 과정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회원 미신고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회원-비회원간 연수교육비 과도한 차등 부과도 금지한다는 게 복지부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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