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 세운 '컨테이너 약국' 폐업
- 영상뉴스팀
- 2012-06-11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청, 철거 명령…보건소 "자진폐업 절차 밟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발 달린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개설등록지를 벗어나 다른 땅으로 이동해 2년째 무허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일명 '컨테이너 약국'이 폐업 했습니다.
관악구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데일리팜 보도(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래 이 약국의 위치는 현재의 병원 주차장이 아닙니다. 2년전 횟집이 있던 옆 건물 부지에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병원의 신축공사로 철거되자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약국을 만들어 옆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며 "컨테이너 약국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이 같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철거와 함께 약국 폐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자진해서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확인된 이후 보건소의 강제 폐업이 예상됐지만 약국이 스스로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관련기사
-
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2012-05-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