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허용·약 배송' 담은 비대면진료 입법 도마 위
- 이정환
- 2024-06-03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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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마약류 등 불가사유 외 모두 허용해야"
- "대통령령 절차·방법 따른 비대면 처방전, 조제약 배송 입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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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수적인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의약품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조제된나 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종식, 의사 집단행동 발발 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최종 사업 모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입법에 실패했다.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에서 채택중인 선별등재가 아닌 포괄등재로 전환하고 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다.
포괄등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중증질환·마약류 처방 필요 질환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허용 범위와 대상이 훨씬 확대된다.
약 배송 규제 해제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 직능이 반대하는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중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련 진료사례 조건을 모두 살피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방식"이라며 "기준마다 이익단체 이ㅡ견이 첨예히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괄등재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류를 써야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지침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 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으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방법으로 교부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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