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
- 강혜경
- 2025-09-30 18:2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적십자사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약국·병의원 등 유의"
- 상표법 적용…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
2025-06-17 16:36
-
병의원·약국 간판에 적십자 표장 쓰면 낭패…처벌 강화
2025-01-09 10: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7'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10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