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약사회 "서울시약 자의적 해석, 헌법 무시한 행위"
- 강혜경
- 2024-06-18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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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남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는 국회전문위원 해석은 복지부 해석이 아니므로 주무부서의 주문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입법절차와 한약사의 권리를 해석하는 약사법의 해석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동등한 고등교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면허를 수여받았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명명백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합법적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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