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1 19:5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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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한약사 제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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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해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고시에 합격,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두 분류로만 나눠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한약제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임에도 약사단체는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한약사들의 약국경영 방해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약사단체 방해 중단 ▲한약분업 시행 혹은 한약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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