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간호사 투약 포함 법률 제정안 철회돼야"
- 강혜경
- 2024-06-24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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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간 갈등-혼란 조장,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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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
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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