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간호사 투약 포함 법률 제정안 철회돼야"
- 강혜경
- 2024-06-24 11:0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능간 갈등-혼란 조장, 환자 안전 위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
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