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의사 82명"
- 이정환
- 2024-06-24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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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4명"
- 18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 5명,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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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의사는 82명이며,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가담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2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97명으로, 그중 의사는 77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2000만 원 이상 수수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한 상태다.
현행법상 의사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불법은 아니다.
기준에 맞는 학술대회·임상시험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액수가 크지 않아도 입건하겠다는 입장이라, 입건되는 의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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