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번 개업했던 약사의 조언..."독점·병원이전 확인 이렇게"
- 정흥준
- 2024-07-01 11:3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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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성 약사, 개국세미나서 체크리스트 소개
- "독점 여부는 분양계약서·상가규약·반회회의록 확인"
- 병원 이전 가능성은 거래 제약사 영업사원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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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9곳을 개·폐업한 경험이 있는 약사가 예비 약국장들에게 개설 전 독점계약 여부와 병원이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담합 소지가 있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약사는 ‘나는 약국에서 경영을 배웠다’의 저자로 17년간 9개 약국을 개·폐업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약사다. 지금은 23년차 약국장이 됐다.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경험하며 느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개국 전 10가지 주의해야 할 입지 조건을 소개했다.
▲건물주가 의약사인 경우 ▲건물주가 의약사 친인척인 경우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경우 ▲독점 계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약국 유치에 과하게 적극적인 경우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유치를 약속한 경우 ▲역세권 등이다.
강 약사는 “건물주의 친인척이 의약사인지는 동네 부동산 3~4곳 정도만 다녀보면 알 수 있다. 또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상가가 담합의 여지가 있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미리 보건소에 확인해볼 수 있고, 이때에는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물에 약국 독점계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반회회의록 등 3가지 서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강 약사는 “상가관리규약과 반회회의록은 관리소장에게 협조를 부탁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독점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별로 거래할 제약사가 정해지니, 2~3곳에 전화해 담당 영업사원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약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권리계약에서는 약국 허가가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는 걸 명시하고, 신규 개설은 병원이 일정기간 입점하지 않으면 컨설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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