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집행부 7인 '집단행동 금지 명령'
- 이정환
- 2024-07-03 08:5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위반 시 행정처분·처벌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
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복지부 "의사들 파업 하지마"...집단행동 금지 명령
2024-02-06 19: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6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