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 시 제품사진·반품절차 포함 추진
- 이혜경
- 2024-07-10 09:0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 8231;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사 의약품 자진회수 공표 때 '제품사진' 첨부해야
2024-06-13 06: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8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9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10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