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혐의 벗었지만 쓰린 판결...검찰 무리한 수사 유감"
- 강혜경
- 2024-07-11 11:3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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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 있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 "산업발전·신약개발 기여한 선도적 사업,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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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업 총회의장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국IMS헬스(현 아이큐비아)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업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대 착오적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
김 의장은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의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간의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의 여지가 있는지는 법조계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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