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서 폐기됐던 '품절약 협의체법' 재시동
- 이정환
- 2024-07-13 0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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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약사법 개정안 재발의…법사위 통과가 관건
- 약사회도 기대감…"약국 현장 어려움 국회·정부 설득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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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으로, 새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발의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 제약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법안 골자다.
공급관리위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체계 관리와 제도 발전, 수급 불안정약 공급 지원·촉진, 수급 불안정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수급 불안정약 유통개선조치·비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복지위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됐던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가 민생을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통과시켰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선 약국에서 소아 감기약과 해열제 품절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팬데믹 위기에도 품절약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에 찬성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품절약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환자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 감사하다"면서 "다만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생기기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처,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선 약국 현장의 어려움과 의약품 수급불균형 사태를 헤쳐나갈 대책으로 법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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