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하1층에 꽃집+약국 동시 입점...위장점포 논란
- 정흥준
- 2024-07-23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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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역세권 병의원 건물서 개설 시도...보건소 반려
- 약국 브로커 업체와 꽃집 연관...강남구약 "편법개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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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는 개설 반려 처분을 내렸지만 후속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논란이 된 건물은 역세권 6층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 병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동일 상호명을 사용하는 소아과와 내과, 검진센터가 입점해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이 위치해있지만 건물 외부에서는 식별 가능한 간판이나 홍보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사무실이었던 지하 1층 공간을 나눠 최근 꽃집과 약국으로 개설하려는 시도가 약국가에 알려지면서 위장점포를 활용한 편법개설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약국 컨설팅 관련 업체가 지하 1층을 임대받고, 운영할 약사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꽃집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곳도 결국 컨설팅 업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근 B약사는 “예전부터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다. 개설 허가가 계속 나지 않았는데 또 시도하고 있다. 꽃집은 (위장점포)의도가 있는 점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공간에는 빈 약장들만 자리를 잡고 있다. 아직 간판이나 의약품, 내부시설을 갖춘 모습은 아니다.
꽃집은 지하 한 켠에 마련돼 운영을 시작했지만 조화 위주로 운영되는 점, 불규칙한 운영시간 등 여러 이유로 위장점포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컨설팅 업체와 관련된 곳이라는 증거자료도 보건소에 제출돼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반려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다면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과거에도 반려 처분이 있던 위치냐고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지역 약사회는 약국 브로커 업체와 위장점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설시도를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위장점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약국 브로커 문제도 뒤섞여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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