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산지수 차등화...의원 초·재진 진찰료 4% 인상
- 이정환
- 2024-07-24 18:4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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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내년도 의원·병원 환산지수 확정…"저평가 항목 집중인상"
- 박민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합리적 수가체계 정상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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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0.5% 오른 94.1원인데,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한다.
병원급 환산지수는 1.2% 인상한 82.2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1.6% 오른 82.5원이다. 다만 상대가치연계 시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50%에서 150%로 확대되며,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해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 보상구조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올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라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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