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판매정책 일환?...셀프처방 한약제제 되판 직원
- 강신국
- 2024-07-30 21:2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북부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쌍화산 90개, 상쾌환 150개 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대금으로 24만4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년 8월까지 33회 걸쳐 판매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수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가액 역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재직 의료기관의 적극적 판매 정책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지인이 아닌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