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4781회 택배 판매한 의사...비대면 진료 허점
- 강신국
- 2024-09-12 21:1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A의사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 비대면 진료 앱 활용...1만5351개 직접 조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비대면 진료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비만 등에 사용되는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A의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81회에 걸쳐 1만5351개를 직접 조제해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려면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