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행정처분에 약국만 부담...약사가 말하는 대책은?
- 정흥준
- 2024-09-30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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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학 서울시약 이사 "처분 전 밀어넣기로 약 재고만 늘어"
- 금전적 처벌 강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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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제제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 처분을 내리고, 또 처분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 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달 시약사회지를 통해 제약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인학 이사는 “영업정지 예정, 판매정지 예정을 흘려 약국에 밀어넣기를 하는 행태는 제약사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대량의 선주문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역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주문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판매중지 처분된 품목의 재고가 약국에 불필요하게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강선우 의원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유예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갖지 못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른 방식의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현재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품명처방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유인이 생기고, 처분 품목을 계속 처방하게 된다는 것. 성분명처방은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경쟁 의약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 의약품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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