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율 올 상반기 1.5%…"사후통보 간소화 필요"
- 이정환
- 2024-10-16 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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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해마다 품절 겪는 '감기약' 성분명처방 우선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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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약국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마다 품절 사태를 겪는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50%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율 상승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 의약품들이 품절 사태를 겪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11억7266만원이 지급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 건강관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나아가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해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처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약이 많은데도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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