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무료 코로나 백신 맞는다…지원대상 확대
- 강혜경
- 2024-10-30 18:4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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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통해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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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 대상자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약사 역시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함된다.
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 백신이며,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투약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 하는 경우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는 약국 근무 약사와 약국 전산원, 사무원 등에 대해 약사회가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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