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관리약사 면대 등 의약품 도매 집중점검
- 강신국
- 2024-11-01 20:02: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6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