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법 발의
- 이정환
- 2024-11-13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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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환자 처방전 대가로 경제적 이익 수수도 금지
- "플랫폼 내 특정 약국 유인 행위도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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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이를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을 닥터나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됐다.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위해 법안을 낸 배경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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