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위고비 처방후기 요구...닥터나우, 뒷광고 논란
- 정흥준
- 2024-11-28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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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에 '공정위 문구 없이' 후기 작성 문의
- "고가라 약 구매 없이 진료만...사진은 별도 제공"
- A씨 "웃돈 제시했지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라 거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위고비 처방 후기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써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소위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월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하며 관심이 집중됐고,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덩달아 주목을 받던 시기의 일이다.

인플루언서 B씨는 “아마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들을 보고 메일로 제안을 해온 것 같다. 다른 제안들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았는데, 광고인 것을 알리지 않고 써줄 수 있냐는 제의였다”면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아는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문제이고, 자칫 나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직원 A씨가 보낸 메일에는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관련 콘텐츠 발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를 주제에 녹여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 ‘고가의 제품이라 직접 약 구매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진료(평균 진료비 약 2000원)까지만 받으면 약 이미지는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문구 없이 위고비와 비대면진료 관련 원고를 요청드린다’며 작성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B씨는 “(닥터나우 외에도)뒷광고를 제안하는 업체들은 많다.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끼리도 (주의하게 위해)이 같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후기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 여부나 협찬, 광고 등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블로그에 대해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서두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측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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